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벌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균주의 출처와 공정 도용 문제가 모두 제외됐다. 메디톡스 측이 소송 간소화 등을 이유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 측은 메디톡스에서 제조 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본안에서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영업 비밀은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메디톡스와 휴젤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균주의 출처와 공정 도용 여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 간 앞서 진행된 ITC 재판부는 공정 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 양사 간 국내에서 진행된 민사 1심에서는 균주의 출처 문제가 소송의 향방을 갈랐다.
지난해 10월 ITC 측은 “메디톡스 측이 영업비밀 2호부터 19호까지 철회했다”며 “영업비밀은 보툴리눔 톡신의 제조 공정과 관련되며 여러 제조 단계를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 측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영업비밀 1호를 철회한 것에 이어 관련 영업 비밀을 모두 제외하자고 요청함에 따라 제외된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모두 제외되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어떤 쟁점이 다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굵직한 쟁점이 모두 제외되며 ITC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 모두 제외되면서 향후 어떤 문제에 집중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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