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업체인 LG실트론 지분 5%를 인수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로 사들이고 나머지 20.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LG실트론 잔여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보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