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펜타민 등 '마약류 쇼핑처' 됐나… 식약처, 병의원 21곳 실태점검

식욕 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 대상 선정

펜타닐 주사기.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 억제제, 최면 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 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 억제제 의료 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 진정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에서는 이들 의료기관이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과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오남용·과다 처방했는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마약류 저장시설을 잘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 실적과 경향 등 처방 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