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형으로,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한 9개 건물을 임대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으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선고 후 박 판사는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으며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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