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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직원 채용에 학력·출신학교 제한은 차별"…연세대 불수용

인권위, 10개 사립대 대상 직권조사

채용 시 학력·출신교 제한 개선 권고

연세대 불수용, 조선대는 일부 수용





교직원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권위 판단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일부 학교가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학력 차별 실태를 개선하라고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권고했지만 이 중 연세대학교가 불수용하고 조선대학교가 일부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2년 6월 14일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 제한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9개 학교에 대해서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 학력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다.



더불어 출신학교를 공개해 심사하는 것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거나 특정 학교 춣신 우대 또는 배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른 인권위 권고를 피조사 대학교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연세대학교는 미회신 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안내에도 회신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실시된 직권조사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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