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의사 염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염씨에게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염씨를 구속 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했다.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 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 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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