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에 재직할 때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군용물자를 수출하려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기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SNT모티브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한 A 씨는 퇴사 이후 가족 등의 명의로 법인 2곳을 설립하고 국내 방산업체 출신 2명을 영입한 후 총기부품을 본격적으로 불법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이 수출한 목록에서는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총몸인서트, 장전기’ 등 총기부품명과 해외 거래처의 총기명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SNT모티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규정대로 수출허가를 받으면 방산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비롯해 A씨가 근무했던 무역회사, A씨가 설립한 회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SNT모티브는 지난해 5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2019년 퇴직 전까지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도면, 원가자료를 포함한 고객사 영업비밀 자료 589건을 무단 반출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한 SNT모티브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산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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