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 피를 보자"…연락금지 명령에도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의 최후

이미지투데이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전처 B(58)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끝을 보자’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