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2024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적도. 울산시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