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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아빠차 라이브 방송…중학생은 장난삼아 소화기 난사"

10대 연이은 범죄에 촉법소년 논란

13세 미만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주목

/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장난으로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2명을 법원 소년부에, B(14)군 등 3명을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 등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 등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일행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1일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중생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초6인 C(12)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D(15)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모습과 함께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A군과 C군 등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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