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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 없이 재판

"항소심 재판 소송 절차 법령 위반"

지난해 8월 25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위 아산시장이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령 위반으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다. 1, 2심은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사선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연 후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해 5월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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