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한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도민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 시술 조건인 난임 진단 검사의 경우, 검사 내역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시 부부당 최대 15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는 냉동난자를 보유 중인 부부라면 1회 1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내 임산부 부터 영유아까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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