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은평구, '서울 자치구 최초' 무주택 1인가구 청년에 월세 지원

서울 은평구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는 청년들의 설문조사 답변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늘렸다.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지급 방식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개선한다.

신청 자격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2005년 출생)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재산 1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은평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구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이다.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자는 일정 기간까지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단, 은평구 외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사회적 교제와 문화생활이 확대돼 청년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년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