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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 국회 발의…부산시 "글로벌도시 서막 올라"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남부권 중심축 역할"

부산시 "세계 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25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성장한 부산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표도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특별법 제정은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도시들과 견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아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에는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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