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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KBS 부적격 '와이프' 재심 신청 안 한다…선정성 논란은 과제[SE★초점]

(여자)아이들 정규 2집 '2' 콘셉트 포토 /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선공개곡 '와이프(Wife)'로 KBS 가요 심의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도 선정성 논란이 있던 터라 한바탕 파장이 일었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곡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와이프'는 정규 2집 '2' 선공개곡으로, 멤버 소연이 작곡·작사했다. 지난 22일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3일 차에 1300만 뷰를 넘겼다.

가요 심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시 KBS의 방송에서 음원이 노출될 수 없다. 예능 프로그램의 '브금'(BGM)이나 라디오 신청곡으로도 들을 수 없다. 다만 (여자)아이들은 해당 곡으로 음악 방송 활동 계획이 없어 부적격 판정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심 신청도 하지 않는다. 같은 앨범의 타이틀곡 ‘슈퍼 레이디(Super Lady)’는 심의 ‘적격’ 판정을 받아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여자)아이들 정규 2집 '2' 선공개곡 '와이프' 뮤직비디오 /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방송국의 음원 심의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단어(욕설·선정적인 용어·광고 등)와 그에 준하는 창법·가사 등을 가진 음악을 미리 선별하는 절차다. 현재 KBS·MBC·SBS 등 지상파 세 곳을 포함해 총 8개의 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KBS만 매주 수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내부 인력이다. KBS 가요심의위원회는 심의실장, 심의위원 3인, 아나운서·예능·라디오 부서의 팀장 등 약 7인이 소속돼 있다. MBC 역시 내부에 심의국을 두고 있고, SBS도 방송센터에 자체 심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자체 심의 규정을 두고 있다. KBS는 가사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사 ▲반사회적이거나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가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 등 15개의 기준으로 곡을 판정한다.



KBS 가요심의결과 / 사진=KBS 홈페이지


이중 '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 기준에 걸렸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음원 사이트에 가사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팬들의 유추에 따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찹 찹 찹 /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 봐 /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등의 가사다. 곡이 선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와이프'라는 곡 제목을 고려할 때 가사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며 선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밖에도 멤버 우기가 작사에 참여한 신보 수록곡 '롤린(Rollie)'은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에 저촉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규정으로는 블랙핑크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곡 '붐바야', '핑크 베놈', '아이스크림' 등이다. 다만 블랙핑크 측은 노랫말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넣지 않아 '뮤직뱅크' 자체 음원 차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영 방송사인 KBS의 가요 심의는 타 방송사에 비해 다소 허들이 높다. 하지만 KBS가 애먼 곡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 선정성 기준에 있어서는 삼사가 모두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KBS에서 통과됐으나 타 방송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치타의 곡 '개 sorry'가 MBC에서만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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