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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로 재판

분양대행권 준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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