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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기도 피해자 위한 긴급생계비 100만원 3월부터 지급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기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도 연장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7월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총 30억 원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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