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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업혁신파크’ 충남 유치 박차 가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도사업 공모 선정 총력”

당진에 3000억 투입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선도사업 공모까지 최종 통과하면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자동차·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의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이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도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라며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가 3253명에 달하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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