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과 관련 "민주당의 고집 탓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시행됐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늘(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돼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실정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처법 전면 적용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에서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그는 "이로써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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