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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으니 노 프라블럼"…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결국 검찰 송치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40)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40)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자신의 차와 오토바이와의 사고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를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다.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도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 캡처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이씨는 괜찮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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