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한 뒤 이달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3개월째 이씨를 추적 중이었다. 이밖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이외에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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