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을 찍은 음란물을 직접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28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키타현 다이센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과 지인이 등장하는 외설적인 동영상을 다섯 차례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1월 15일 ‘음란 전자기록 매체 진열’ 혐의로 아키타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오야키 간이재판소에서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벌금 20만엔(18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일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 역시 최근 A씨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며 “불상사 방지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도해왔지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 아동,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현민 여러분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들에게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면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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