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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 피해상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재해구호기금 합하면 500만원씩…화재 발생 사흘만에 교부 완료

김태흠(오른쪽 첫번째) 충남도지사가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앞선 재해구호기금 200만원과 합하면 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 지난 25일 서천군에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상가 당 300만원씩 총 8억 4600만원이며 도와 서천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지급은 피해 상인이 서천군에 신고를 하면 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하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뜻밖의 화재로 삶터가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책을 마련, 신속하게 집행을 마쳤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진화됐다. 이 불로 서천특화시장 3개 동 227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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