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방위산업·방산기술 투자 확대 기반 마련

조세법 개정안에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연구개발·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정부의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과 방산기술이 포함돼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새액공제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돼 방산기술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에 도내 방산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연구개발은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시설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도는 그간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다.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을 통해서도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하고 세부기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첨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류명현 산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전략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첨단전략기술 육성 지원과 함께 경남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