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하고 각종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각종 부담금 완화를 제1호 개혁과제로 꼽았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부담금제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재료·용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올해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규제 개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과 성과 확산까지 통합 지원하게 된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은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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