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6)씨가 구속상태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확실한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날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김 모(6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메모를 전달해 살인미수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A (75)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효율적인 살해 방법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김 씨는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에 날을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산용 칼을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며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도 적용했다.
공인중개사인 김 씨는 2019년께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고, 앞서 2005년부터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조범 A 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제로 김 씨 가족에게 보낸 A 씨에게는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과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문서를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로 보고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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