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관 출신 법무부 장관인 이정우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진주사범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장관은 고등고시(제6회)를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서울형사지원장 등을 거쳤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84년에는 임기 5년의 대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 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4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대법원 판사 재직 시 상고사건 합의과정에서 선임 법관과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면 결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법이론을 고집해 '뚝심'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1985년 이른바 '박세경 변호사 사건' 당시 박 변호사에게 적용된 구계엄법 기한연장 규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1988년 6월 제2차 사법 파동으로 전임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했을 때는 후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잠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는 전화감청 영장제도의 도입과 뇌사자 장기이식의 단계적 허용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공해에 관한 사법적 규제’ ‘신원보증 계약’ 등이 있다. 1987년에는 ‘청조근조훈장’을, 2006년 5월 고려대 101주년 기념식에서는 민영빈 YBM시사영어사 회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3년 2월 퇴임 후 한성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공해에 관한 사법적 규제'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1987), 자랑스러운 고대인상(2006)을 받았다. 고교 시절 축구 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문성·이문수·이문석 씨와 딸 이주영 씨, 사위 박성우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순천향병원, 발인은 3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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