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9일 A 종합부동산금융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만여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 사는 2019년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 ㎡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되면서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 사가 해당 부지에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A 사는 이듬해 세무 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각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각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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