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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자영업자, 식품위생 교육 부담 줄어든다

규제개혁위, 교육 합리화

동일업종 재창업 시 온라인 3시간만 교육

유흥업 종업원 교육의무도 폐지

서울 시내 한 식당의 모습. 연합뉴스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는 교육 대상이 아니었는데, 유흥주점은 영업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까지 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2년 전 폐업한 B씨는 최근 같은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국으로부터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받았던 6시간의 대면 신규 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교육장까지 직접 찾아가 또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고 느꼈다.

연간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이 합리화된다. 29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은 영업자 외에 종업원도 2시간 동안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규개위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가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 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이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같은 시·군·구 내일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 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 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위생, 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개위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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