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월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다. 시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으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