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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 원’ 인천시,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연 2.11% 저금리…융자규모 연 50억 원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 등 지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월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다. 시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으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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