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의 절차를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로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찯나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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