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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10·29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정당성 전무해”

“정부, 돈으로 유족 호소 모면 시도…천박한 인식”

실거주의무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대안 제시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하고, 법안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조정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족들이 한파 속에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그러한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제로 책임과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부의 어떠한 배·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며 “선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성적인 태도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는 비정한 태도라며”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마시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실거주의무 제도를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실거주 의무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실거주의무의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달리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거주의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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