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설 명절 맞아 ‘과대포장’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 원

영등포·강남·성동구 합동점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대상

올 4월부터 ‘묶음 재포장’도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주 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강남구·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이다.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도 점검대상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기준은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와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