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등 도심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노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대주택의 맹점으로 꼽히는 사업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시는 면적 1000㎡ 이상 대지에 65세 이상 무주택 1~2인 가구를 위한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중이 2025년에 21%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시는 고령자에 특화된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정책을 준비해 왔다. 내달 시범 대상지를 모집, 3월 관련 조례와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2027년 첫 안심주택 입주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주거시설이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됐던 것과 달리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 가능 지역을 지하철역 350m 이내,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2·3차 병원과 보건기관 인근 350m 이내로 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이 (원래 지내던)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내부 혹은 인근에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을 갖추고 주택 내부엔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시는 저렴한 주거에 대한 노인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민간 임대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 공공 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기 위해 민간 임대의 경우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설주차장과 일부 비주거시설 운영영으로 얻은 수익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인하하는 데 활용한다.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주택 입주 대상을 다양화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수의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업 형태와 취지가 비슷한 청년임대주택이 100% 임대로 공급되는 것과 다르다. 특히 분양주택은 가구 인원과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는 어르신뿐 아니라 청년 1~2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1인 가구 비율도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이밖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조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가령 사업자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안심주택사업을 진행하면 서울시는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종전 200%(민간분양 기준)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준다. 아울러 건설자금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일부 보전해준다.
다만 이 같은 지원에도 어르신 안심주택이 제대로 사업성을 갖추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실장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더해 분양주택 공급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 시는 내년까지 3000호 정도가 사업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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