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임금이 올라도 물가를 고려하면 임금이 줄어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가와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험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9% 하락했다. 만일 같은 해 12월까지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 2년 연속 실질임금 마이너스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다. 임금 인상폭이 물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었다. 2022년과 작년 실질임금이 예년보다 하락한 이유는 물가 수준이 워낙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진정 국면이란 점이다. 작년 3~8월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던 실질임금 추이는 9월 1.9%로 반등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0.6%, 0.3% 상승했다. 다만 같은 해 12월 실질임금도 올랐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2년째 실질임금 마이너스가 유력해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올해 심의는 여느 해 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양 측은 실질임금 마이너스와 원인인 고물가를 서로 임금 인상과 인하 요인이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는 원자재값, 근로자 임금 등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인상폭 제한을 주장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보다 2.5% 오른 9860원(시급)이다. 이는 2022~2023년 평균 5%대 인상폭의 절반 수준이다. 또 역대 인상폭으로 보면 두번째로 낮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 3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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