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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방조 2심도 '무죄'

서울고법, 옵티머스운용 대포·하나은행 직원에

"펀드 간 거래 및 배임 혐의 고의성 입증 어려워"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길량 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펀드 간 거래와 관련해 "외관상 거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는 여러 사실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것 만으로는 펀드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에서 작성하는 별도의 장부가 존재해 펀드 자산 혼재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펀드 간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 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형과 벌금 5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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