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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중대법 유예 '조정안' 예고…극적 타결 가능할까

■본회의 앞두고 막판 조율

與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 축소"

김진표, 원내대표 불러 중재 나서

수은법 개정 등 경제법안도 공전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인사회에서 윤재옥(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통과 무산으로 27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데 여여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당론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 여파로 여야가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정쟁에 밀려 진전을 이루지 못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들도 줄줄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기존(2년)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한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주장을 이어오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1년 유예안’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한 데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산안청 설치’ 입장을 고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산안청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저 유예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 국내 방산 업체들의 무기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최소 25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도 장기간 발목이 잡혀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야권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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