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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고발…“공천·당무개입 만천하에 드러나”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 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당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거절’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며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 노릇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간사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겸임 중인 강병원 의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 위반을 자행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없다는 것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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