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가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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