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탕후루 가맹점 퇴사해 가게 차린 업주…‘조리법 유출’ 혐의 고소당했는데 유죄? 무죄?

기사 내용과 무관함, MBC 화면 캡처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