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양형의 이유로 들며 “검사는 영장 청구권과 공소 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시대에 국민들이 검사에게 더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은 그 권한을 법령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핵심 가치인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모상 기밀 누설죄 등에 비해 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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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손 검사장의 유죄 판결에 따라 법조계는 물론 향후 총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향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당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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