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해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은 2월 첫 번째 휴무일을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한다. 단,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기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은 11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이후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4주차 수요일인 28일에 휴무하는 것이다. 다만 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에 문을 닫는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업일(2·4주차 일요일)을 유지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설 명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으로 구민 모두가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변경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추석 명절 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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