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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마창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설 연휴 '통행료 면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시행

거가대교 전경.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통행료는 경남도가 23억 원, 창원시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등 5곳이다. 면제 기간은 설 전날인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4일간이다.

해당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통행료 면제로 총 73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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