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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 전수조사…사망 등 11명 재판

소재 확인 안되는 123명은 경찰 수사

도, 출생통보제·보호출산 제도 준비 박차

경남도청 전경.




경남에서만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7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명은 사망 또는 부모가 유기한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123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자 신생아 번호는 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를 해왔다.

도에 따르면 출생 자체를 부인하고 아이를 입양·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부모가 주장하는 등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109명은 수사를 마쳤다. 수사를 마무리한 109명 중 98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살해되고 나서 하천에 버려진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의 아이 등 6명은 사망했고, 5명은 유기됐거나 불법적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3명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7월 시행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시·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 정보를 통보하는 제도다.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보호출산제는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에서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3차 전수조사가 최근 끝나 수사 의뢰 중인 부분이 있다"면서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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