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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法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강래구는 1년8개월·벌금형

송영길 재판에 영향 미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강 씨는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가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봤다.

이날 선고는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조달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올 1월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의 공판 준비 기일은 2월 2일 처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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