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시립 어린이집 여교사가 술집 접대부를 겸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이날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보육교사로 채용된 당시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5개월에 걸쳐 접대부 일을 겸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캬바쿠라에사 주 2회 이상 일해온 A씨는 월 20만엔(약 1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는 이달 초 해당 내용이 담긴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그는 겸업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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