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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가득찬 기저귀가 3겹"…요양원 입소 2주 만에 숨진 노인에 무슨 일이?

연합뉴스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넣었지만,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31일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는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

B씨는 상태가 나아지고 악화하길 반복하다 결국 병원에 간 지 2개월여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당초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대표는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아버지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

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고, 시의 추가 조사에선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후 A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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