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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GS건설, "법적 대응 불가피"

국토부, 검단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확정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처분 취소 소송할 듯





GS건설(006360)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1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통해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에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서울시에는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 등에 적극 나섰지만 예고한 대로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GS건설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 기간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시는 품질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자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절차 진행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GS건설 측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으며 보상을 집행 중”이라며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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