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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 3번' 힘찬, 실형 면했다 "피해자와 합의"

연합뉴스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힘찬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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